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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등록의 공정력에 반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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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최근 토탈패션화 경향따라 상품간의 견련성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실효성
국내 주지도 불명확 하더라도 상품유사 내지 견련성 인정으로 국내특정인의 상표로 인식 되었음을 입증가능한 한 주장실효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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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침범하고 타인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출원 후 등록여부결정전에 타인표장과 동일한 표장주지 시킨 경우에는 비록객관적사실로서는 주지된 표장일지라도 상표법의 보호대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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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국내에서 실제본인이나(그 유족이) 특정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한 바 없으면 수요자기만우려없다하였다.
기타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 이미 거래사회에서 상표로서 사용됨으로써 주지저명상표로 인정시 9,10호도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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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공지」에 반해서 「주지」라 한다. 또한 흔한 형상이나 모양(물품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 것) 등도 판단자료가 된다.
Ⅷ.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1) 의장과 상표는 모두 물품이나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양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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