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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가능한지 여부>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한해 진정상품병행수입 허용한다.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한해 진정상품병행수입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