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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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몰수의 의의

2. 몰수의 부가성

3. 몰수의 법적 성질

4. 몰수의 법적 효과

5. 몰수의 요건

6. 추징 및 폐기

본문내용

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판 1999. 6. 25. 99도1900)
⑦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4)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2. 94도2687).
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③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9.26. 95도1714)
④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번호사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판 2000. 5. 26. 2000도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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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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