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제도의 구조
Ⅳ.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제도의 구조
Ⅳ.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마만의 사업장에도 그 설치를 강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치범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2.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현행 협력법에서는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자문 및 협의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생각컨대 의결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협의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없는 형편이므로 미조직사업장에 한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2.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현행 협력법에서는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자문 및 협의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생각컨대 의결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협의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없는 형편이므로 미조직사업장에 한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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