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본문내용
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판 1999. 6. 25. 99도1900)
⑦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2. 94도2687).
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③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9.26. 95도1714)
④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번호사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판 2000. 5. 26. 2000도440)
Ⅳ. 명예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의의
범죄인의 명예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명예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자격형이라고도 함
2. 종류
(1) 자격상실
1) 사형무기징역금고의 선고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
2) 상실되는 자격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되는 자격
(2) 자격정지
1)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
2)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나뉘는 바, 후자의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3) 기산점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44②)
⑦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게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2. 94도2687).
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③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9.26. 95도1714)
④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번호사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판 2000. 5. 26. 2000도440)
Ⅳ. 명예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의의
범죄인의 명예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명예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자격형이라고도 함
2. 종류
(1) 자격상실
1) 사형무기징역금고의 선고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
2) 상실되는 자격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되는 자격
(2) 자격정지
1)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
2)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나뉘는 바, 후자의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3) 기산점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44②)
키워드
추천자료
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6년)
형법총론 정리
형벌제도와 보안처리 제도
『사형제도』과연 타당한 형벌인가?
형법총론요약
[법학] 사형존폐론의 법학적 고찰
(청소년문제) 청소년 약물남용, 가출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청소년 복지 방안
형 법 총 론 개 요
[형법총론]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형법총론]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
[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