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세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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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을 사용행위가 51①효력제한 사유 해당하는 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을사용행위가 효력제한사유해당하는지 여부
3호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록 상표유사하다 판단하더라도 을은 관용상표 사용한 것이므로 3호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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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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