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계 및 생산방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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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29조
사안에서, 을 출원 전부터 갑이 A시판하고,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물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생산방법추정규정적용 되지 않는다. 을이 침해이유로 민형사상구제조치 취하기 위해서는 병이 생산판매한 A가 을특허발명의해 생산된 물건임을 입증해야 한다. 물건확보, 증거보전 절차 선행하여 사전 증거확보하여 입증 용이케 하고, 서면경고도 선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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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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