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의해 통상실시권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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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이전
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있으면 이전가능하다.
질권설정여부
원 통상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얻으면 질권설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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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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