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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이전
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있으면 이전가능하다.
질권설정여부
원 통상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얻으면 질권설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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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있으면 이전가능하다.
질권설정여부
원 통상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얻으면 질권설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