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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29조【심판의 범위】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특허법에서는 준용×). I. 의 의
II. 재심 청구의 요건
1. 사 유
2. 당사자
3.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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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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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ㅇ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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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공정 등이 있을 때 이를 방치한다면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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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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