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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검토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인정경로가 통상의 지식인의 표준에서 납득되어야 하며, 당해 경험법칙에 대해 전문적 지식갖지않는 상고심법관이라고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문제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률문제설은 상고심이 제3의 사실심이 될 염려 있으므로 경험법칙적용에 현저한 오류 있을 때에만 상고이유 된다는 한정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검토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인정경로가 통상의 지식인의 표준에서 납득되어야 하며, 당해 경험법칙에 대해 전문적 지식갖지않는 상고심법관이라고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문제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률문제설은 상고심이 제3의 사실심이 될 염려 있으므로 경험법칙적용에 현저한 오류 있을 때에만 상고이유 된다는 한정적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