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증거력배척, 진정성립 석연치 않은 서증의 증거능력인정, 공문서의 진정성립부정, 공문서인 사실조회회보를 배척시,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인정될 때, (그러나 달리 인정하는 구체적 이유를 일일이 설시불요하다는 판시있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시인하고 날인까지 한 서증의 증거력 배척할 때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설시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