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병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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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병합된 청구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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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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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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