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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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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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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 판례는 그에 병합된 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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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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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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