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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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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지정의 효력
제6관.합의관할
1.의의
2.성질
3.요건
4.합의의 모습
5.합의의 효력
제7관.변론관할
1.의의
2.요건
3.효과
제8관.관할권의 조사
1.직권조사
2.조사의 정도, 자료
3.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조사의 결과
제9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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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행정기관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전부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전부를 이송해야 하며 일부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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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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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포기하던지,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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