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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시 소송행위하게 할수 있다.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 없는 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선정자가 당사자 선정해 소송행위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하면 유효해진다. 보정 또는 추인 얻지 못하면 판결로써 소각하한다.
간과 본안 판결 시에는 확정 전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수 없으며, 확정 후에는 무효이며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간과 본안 판결 시에는 확정 전 상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수 없으며, 확정 후에는 무효이며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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