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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시 소송행위하게 할수 있다.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 없는 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선정자가 당사자 선정해 소송행위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하면 유효해진다. 보정 또는 추인 얻지 못하면 판결로써 소각하한다.
간과 본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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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선정 후 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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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들은 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선정의 효과
(1)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소송대리인과는 달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행위도 할 수 있다.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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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소송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면 선정자는 그 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선정자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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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길의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 3이 이사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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