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지만 보조참가인이 권리행사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지체없이 권리행사 의사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를 감안할 때 지나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참가적 효력 배제로 충분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를 감안할 때 지나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참가적 효력 배제로 충분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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