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궁녀
궁녀의 종류와 대궐로 들어가기까지...
궁녀의 인원
천한 노비의 자식에서 종3품의 숙용까지 오른 장녹수
궁녀에 대한 성(性)의 제약
궁녀의 종류와 대궐로 들어가기까지...
궁녀의 인원
천한 노비의 자식에서 종3품의 숙용까지 오른 장녹수
궁녀에 대한 성(性)의 제약
본문내용
주었다. 녹수의 자식 성이 이씨(李氏)임을 볼 때 연산군의 자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음에도 숙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봐서는 연산군의 사랑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고, 중종반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왕비까지 올랐으리라 짐작된다.
궁녀에 대한 성(性)의 제약
조관(朝官)이 궁중(宮中)에서 내보낸 궁녀(宮女)[侍女]나 무수리(水賜)를 (妻妾으로)취(娶)한 경우와 문서를 헐어서 다시 종이를 만든 자 종이를 쓴 사람은 2등급을 감형(減刑)하여 논죄(論罪)한다...(중략) 모두 장 100대에 처한다. 대전회통 금제(禁制)
궁녀(宮女)가 외부인(外部人)과 간통(姦通)하였을 경우에는 남녀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수(斬首)한다. 임신(姙娠)한 경우에는 역시 출산(出産)을 기다려서 행형(行刑)하되 산후(産後) 100일간의 예(例)[行刑保留]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회통 간범(姦犯)
궁녀들에게는 성에 대한 제약이 주어져 있었다. 당연히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이라서 그렇겠지만, 결혼한 무수리는 뽑아도 미혼했던 무수리가 궁에서 나갈 때는 결혼을 못하게 함과 벌의 무거움을 보아서는 궁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법을 정한다고 해도 실록 이곳저곳에서 궁녀와 간음한 사례가 나오고 심지어는 환관, 그리고 별감과의 간음이 실려 있었다.
두 번째 조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했을 경우 출산을 기다린 뒤 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100일간의 예라고 하는데, 출산 후 여성의 형을 몸이 나을 때까지 100일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략)
소쌍이 말하기를 (중략)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중략)
내가(주-세종)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從婢)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뢰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백 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그쳐지게 되었다(후략)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10월 26일 기록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궁녀들 간의 동성애가 성행하였다. 이런 틈에서 학문에 빠진 문종에게 사랑받지 못한 문종의 두 번째 여인인 봉씨는 결국 동성애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 동성애를 더욱 즐기게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궁녀가 다른 궁녀와 동성애를 하는 것을 질투하고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 염탐까지 하는 등 정말 동성애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동성애를 했다고 그 여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들은 전근대적 신분제도인 왕조의 산물이었으며, 그리고 봉씨에게는 남편의 무관심이 자신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다.
지금까지 궁녀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던 중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조선의 궁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전근대적 신분사회는 지배층이 피지패층에게 힘든 일을 강요한다는 것을 직접 느꼈고, 궁중의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의 정도 느끼지 못한 채 왕에 눈에 띠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궁녀들은 애처롭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이를 보고서 전근대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사회이며, 또한 여자를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앞서나간 말인지는 모르나 한 사람이 타인을 짓밟아 어느 행동이든 제약하고 강제로 노예로 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궁녀에 대한 성(性)의 제약
조관(朝官)이 궁중(宮中)에서 내보낸 궁녀(宮女)[侍女]나 무수리(水賜)를 (妻妾으로)취(娶)한 경우와 문서를 헐어서 다시 종이를 만든 자 종이를 쓴 사람은 2등급을 감형(減刑)하여 논죄(論罪)한다...(중략) 모두 장 100대에 처한다. 대전회통 금제(禁制)
궁녀(宮女)가 외부인(外部人)과 간통(姦通)하였을 경우에는 남녀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수(斬首)한다. 임신(姙娠)한 경우에는 역시 출산(出産)을 기다려서 행형(行刑)하되 산후(産後) 100일간의 예(例)[行刑保留]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회통 간범(姦犯)
궁녀들에게는 성에 대한 제약이 주어져 있었다. 당연히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이라서 그렇겠지만, 결혼한 무수리는 뽑아도 미혼했던 무수리가 궁에서 나갈 때는 결혼을 못하게 함과 벌의 무거움을 보아서는 궁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법을 정한다고 해도 실록 이곳저곳에서 궁녀와 간음한 사례가 나오고 심지어는 환관, 그리고 별감과의 간음이 실려 있었다.
두 번째 조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임신했을 경우 출산을 기다린 뒤 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100일간의 예라고 하는데, 출산 후 여성의 형을 몸이 나을 때까지 100일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략)
소쌍이 말하기를 (중략)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중략)
내가(주-세종)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從婢)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뢰어 곤장 70대를 집행하게 하였고,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백 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그쳐지게 되었다(후략)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10월 26일 기록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궁녀들 간의 동성애가 성행하였다. 이런 틈에서 학문에 빠진 문종에게 사랑받지 못한 문종의 두 번째 여인인 봉씨는 결국 동성애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 동성애를 더욱 즐기게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궁녀가 다른 궁녀와 동성애를 하는 것을 질투하고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 염탐까지 하는 등 정말 동성애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동성애를 했다고 그 여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들은 전근대적 신분제도인 왕조의 산물이었으며, 그리고 봉씨에게는 남편의 무관심이 자신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다.
지금까지 궁녀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던 중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조선의 궁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전근대적 신분사회는 지배층이 피지패층에게 힘든 일을 강요한다는 것을 직접 느꼈고, 궁중의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의 정도 느끼지 못한 채 왕에 눈에 띠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궁녀들은 애처롭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이를 보고서 전근대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사회이며, 또한 여자를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앞서나간 말인지는 모르나 한 사람이 타인을 짓밟아 어느 행동이든 제약하고 강제로 노예로 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