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성폭력피해자의 제2차적 피해분석
1. 성폭력
2. 성폭력 피해자 분석
(1) 유형과 연령분포
(2) 심리적 피해
(3) 가해자 유형
3. 2차적 피해
4. 성폭력 관련 법률
Ⅲ. 수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
1. 서언
2. 조사환경의 개선
3. 인격 침해적 질문자제
4. 합의 내지 고소취소의 종용 금지
5.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비용 지원
6. 친고죄의 검토
7. 성폭력 전담기관 및 전문가 의견조회
Ⅳ. 결론
Ⅱ. 성폭력피해자의 제2차적 피해분석
1. 성폭력
2. 성폭력 피해자 분석
(1) 유형과 연령분포
(2) 심리적 피해
(3) 가해자 유형
3. 2차적 피해
4. 성폭력 관련 법률
Ⅲ. 수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
1. 서언
2. 조사환경의 개선
3. 인격 침해적 질문자제
4. 합의 내지 고소취소의 종용 금지
5.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비용 지원
6. 친고죄의 검토
7. 성폭력 전담기관 및 전문가 의견조회
Ⅳ. 결론
본문내용
견조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성폭력상담과 경찰연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사건을 전담할 전문 경찰 및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경찰, 검사, 검찰직원 등 수사기관의 교과과정이나,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성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실무과목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문경찰이나 전담검사를 반드시 여자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의 경우 특히 여자 피해자조서를 훈련된 여성경찰, 여성수사관이나 여성검사가 함으로써 여성피해자가 남성 앞에서 진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신속, 효율성 문제 및 불기소 처분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여성경찰, 여성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해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여성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편에서만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있어 공정한 수사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수사관의 신설보다는 성폭력범죄 전담반의 운용과 수사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비난의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피해 여성이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여성 수사관의 인원이나 충원의 한계 등에 비추어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성폭력전담 경찰관의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해당경찰서 국번+0118)을 사용하여 여성폭력범죄를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반이 운영되어 서울 등 6개 지방청 여자 형사기동대원을 2001년 1월 경찰청 여성실 신설을 계기로 방범과 여성청소년계로 이관, 성폭력전담수사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운영이 피해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수사절차에서 가장 많은 인격적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진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를 수사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잦은 출석 보다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비디오를 통한 녹화를 통해서 진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수사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자와 대면할 때에는 일방통행식 거울을 활용하여 직접적 대면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성폭력피해자들을 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호방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성폭력피해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제상, 『형법각론』
- 류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200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성폭력상담과 경찰연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사건을 전담할 전문 경찰 및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경찰, 검사, 검찰직원 등 수사기관의 교과과정이나,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성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실무과목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문경찰이나 전담검사를 반드시 여자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의 경우 특히 여자 피해자조서를 훈련된 여성경찰, 여성수사관이나 여성검사가 함으로써 여성피해자가 남성 앞에서 진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신속, 효율성 문제 및 불기소 처분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여성경찰, 여성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해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여성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편에서만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있어 공정한 수사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수사관의 신설보다는 성폭력범죄 전담반의 운용과 수사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비난의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피해 여성이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여성 수사관의 인원이나 충원의 한계 등에 비추어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성폭력전담 경찰관의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해당경찰서 국번+0118)을 사용하여 여성폭력범죄를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반이 운영되어 서울 등 6개 지방청 여자 형사기동대원을 2001년 1월 경찰청 여성실 신설을 계기로 방범과 여성청소년계로 이관, 성폭력전담수사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운영이 피해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수사절차에서 가장 많은 인격적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진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를 수사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잦은 출석 보다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비디오를 통한 녹화를 통해서 진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수사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자와 대면할 때에는 일방통행식 거울을 활용하여 직접적 대면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성폭력피해자들을 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호방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성폭력피해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제상, 『형법각론』
- 류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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