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3.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3.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본문내용
현저성을 획득한 경우 상표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상표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기능 외에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상표를 가짐으로써 그 상품의 판매활동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외국 licensor의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고, 등록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국내 licensee는 당연히 그 상표를 사용하고 licensor의 신용, 즉 good-will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Licensee의 입장에서는 licensor로부터 상표권의 양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licensor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licensee는 상표에 관해서는 licensor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기능 외에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상표를 가짐으로써 그 상품의 판매활동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외국 licensor의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고, 등록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국내 licensee는 당연히 그 상표를 사용하고 licensor의 신용, 즉 good-will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Licensee의 입장에서는 licensor로부터 상표권의 양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licensor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licensee는 상표에 관해서는 licensor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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