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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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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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
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
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
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
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 대판 2003. 2. 11, 2002도5679------------------------------------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
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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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1.17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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