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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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
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
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
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
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 대판 2003. 2. 11, 2002도5679------------------------------------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
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
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
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
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
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 대판 2003. 2. 11, 2002도5679------------------------------------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
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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