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사상 구제
2. 형사상의 제재
2. 형사상의 제재
본문내용
제18조 제5항).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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