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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단체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판례상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범에 있어서 다른 개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일종의 단체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책임을 인정하고 나서 그 공동의 행위에 관하여 단체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개인주의 이전의 원시적 단계에서 인정하던 단체책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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