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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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계획
1.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성질 - 법적효력·법적성질
4. 행정계획의 절차
5. 계획재량
6. 계획보장청구권

II 행정상의 사실행위
-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1. 의의
2. 종류
3.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행정지도
1. 의의
2.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3.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5. 행정지도의 한계
6.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비공식적 행정작용
1. 의의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효과및 한계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III 행정계약
1. 의의
2. 공법상계약
3.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계약의 종류
5. 행정계약의 특수성

IIII 행정법상의 확약
1. 의의
2. 법적 성격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3.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⑴ 부정설
행정권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공법상계약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본다.
⑵긍정설
공법상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 등과는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⑶결어
행정작용의 형식은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이며, 그 법적 효력은 의사의 합치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법상계약의 자유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행정계약의 종류
⑴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 공공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⑵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 정부계약
· 국공유재산에 관한 계약
· 공물·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 공무원의 채용계약
· 원자력손해배상계약
· 임의적 공용부담
· 보조금지급계약
·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 환경보전협정
⑶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토지취득보상법 제26조에 의한 사인인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5. 행정계약의 특수성
⑴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적 계약의 구체적 검토에 기하여 결정될 문제로 보나, 그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⑵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공법상계약은 공익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경우 그 계약상의 내용은 영조물규칙·공급규정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정형화되어 있는 결과, 공법상계약은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점적 사업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는 관계법이 사업자의 공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법상계약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며, 또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실체법적 내용에 있어 사법상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A 행정법상의 확약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2. 법적 성격
⑴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특히 이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자체 법적 규율성이 있는 것으로 그 한도에서 확약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⑵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 교시 - 교시는 확약과 달리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에는 교시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교시 내용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될 수 있다.
· 공법상계약 - 확약에 의한 급부약속과 공법상계약에 의한 그것과는 상당 부분에 있어 공통성이 있다.
· 예비결정(사전결정) - 확약은 장래의 종국적 행정해위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인 데 대하여,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적 행정행위이다.
· 가(잠정적)행정행위 - 가행정행위란 확정적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규율을 말한다.
· 부분허가 - 부분허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 자체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말한다.
3. 요건
⑴ 권한
확약은 그 대상인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법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⑵ 내용
확약의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의 요건에 상응하는 요건이다.
⑶ 절차
확약의 내용인 본행정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약에 있어서도 당해 절차는 이행되어야 한다.
4. 효과
확약의 효력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데 있다.
  • 가격2,7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1.24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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