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권법상 취급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권법상 취급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정치적 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적 연술을 편집 왜곡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올바른 정서적 선택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 집회의 정치적 연술, 국회 등의 연술을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기보다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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