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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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분쟁조정제도

2. 보험금 지급분쟁
(1) 재해보장관련
(2) 일반보장관련
(3) 장해급여금관련
(4) 책임개시일관련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본문내용

사법적 판결로 그 해결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4. 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계약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관할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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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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