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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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유동화 과정의 참가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산보유자(Originator)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4. 자산관리자(Servicer)

5. 수탁관리기관(Trustee)

6.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본문내용

탁관리기관(Trustee)
① 법률상의 필요기관은 아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따른 제반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자산관리업무 모니터링
② 자산관리자가 회수한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수탁관리기관 계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담당
③ 현금수납 및 지출 기타 자금관리를 대행하며,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를 대신하여 대책을 수립
6.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상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투자의 판단자료로 제공
②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신용보강 대책 제시한다. 신용평가대상은 대상자산의 내용과 현금흐름, 거래참가자, 거래구조, 법률문제, 신용보강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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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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