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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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합작투자와 상법

본문내용

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55조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며, 또한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계약체결시 각 당사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구성 및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각자의 이익방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② 1995년 상법 개정시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와 감사의 총회소집청구권, 모회사의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이 신설되고,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감사의 지위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이사들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의 감독까지 받게되어 주주간계약에서 합의해 둔 회사지배에 대한 균형이 깨질 우려마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사에 대한 별도의 장치를 삽입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1995년 개정상법하에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유무가 논하여졌으나, 이제는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그러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각 당사자들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회사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후일 발생할 수도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의 지배권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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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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