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세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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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세제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1

Ⅱ.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2

Ⅲ. 최근 부동산관련 정책 주요내용....4

Ⅳ.부동산관련세제의 종류 및 개념.....6

Ⅴ.부동산관련세제의 개정내용........11

Ⅵ.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12

Ⅶ.부동산세제의 문제점진단 및 개선방향.........................15

Ⅷ. 결론............................19

본문내용

재공시지가의 50%) 및 공시가격 인상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위력적인 경감조치는 탄력세율이다. 이런 탄력세율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보다 그렇지 못한 지치구의 싼 아파트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흔들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탄력세율제도 자체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예산기준으로 55%에도 미치지못하는 실정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도 필요하지만 공평과세 원칙을 살리면서 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예컨대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세율인상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 할 것이다.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의 특성상 지방세의 중요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보다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동시설세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공동시설세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또 과표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표 현실화가 가장 타당하지만 급격한 공동시설세 인상이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1000분의 0.5~1.3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세율은 너무 낮다. 아무리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재산세와의 세액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Ⅷ. 결론
부동산은 항상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건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급의 제한성과 더불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으로 끊임없는 가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뒤섞여 봇물이 터진 듯 솟아 나오고 있다. 지가앙등, 부동산투기, 사기, 소수인의 토지집중, 주택부족, 신도시개발, 지가일원화, TV를 틀어도 신문을 펼쳐도, 잡지를 봐도 온통 부동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경기는 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1963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순환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경기는 60년대의 경제변동에 따른 경부고속도로의 발표를 시작으로 개발예정지, 미성숙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지대에서 전국으로 순환내지는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부동산경기조절정책은 주택과 토지에 관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주택정책은 주택부적합으로 부양정책을 위주로 하고 토지정책은 지가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억제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주택문제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분야에서는 대량주택건설을, 민간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문제는 좁은 땅 많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용지 수급의 원활을 기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도 단기적이고 임시대응적인 정책을 줄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변동과 부동산경기조절정책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동산경기가 활황이면 정부의 단기적인 부동산경기억제정책이 나오곤 하였다. 말하자면 부동산경기호황→부동산 경기억제정책→부동산침체→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의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또한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며칠 만에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만 봐도 부동산정책이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이끌려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앞으로의 부동산경기조절정책의 발전방향은 첫째, 장기대응위주의 정책이다. 단기대응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경기를 장기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유효시장기능의 강화이다. 부동산 유통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유통시장 중개업자 및 중개제도를 개선하여 유통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살려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보의 관리 강화이다. 부동산 정보를 부동산 경기조절 정책의 원활화 및 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의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거래과세와 보유과세를 현실화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에 의해 세제의 변동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견제하여야 한다.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재정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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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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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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