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비과세 증여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
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비과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21.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22.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국외거주 시 9일)
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X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X
구분
분납액
1천만 원~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액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금액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 기본세율 0.5%
구분
분납액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양도
0.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
0.3%
상기 외 주권
0.5%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
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시 비과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21.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22.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국외거주 시 9일)
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X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X
구분
분납액
1천만 원~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액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금액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 기본세율 0.5%
구분
분납액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양도
0.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
0.3%
상기 외 주권
0.5%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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