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미만의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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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 10세미만의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만 10세미만의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가? >

1. 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3) 만10세미만의 경우
(4) 개정이유와 논란

3. 민사상의 검토
(1) 손해배상 근거조항 755조
(2) 755조의 감독자란?
(3) 고아의 경우 감독자

4. 결론

본문내용

고 감독자가 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 베풀어야할 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관주의이다. 지원림 , 민법강의 , 제6판 , 1535p
(2) 755조의 감독자란?
만 10세미만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755조에서 말하는 감독자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755조에서 말하는 감독자란
책임무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나 후견인등의 법정의무가 있는자를 뜻한다. 제2항에서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유치원교사나 담당의사 등의 대리감독자를 말한다.
(3) 고아의 경우 감독자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한 후견인이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4. 결론
우리 형법상 만10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여서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또한 소년법의 보안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만10세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어 결국 아무런 형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조항을 근거로 하여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때 그 감독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등의 법정의무가 있는자 그리고 넓게는 유치원교사나 담당의사 등의 대리감독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제기했던 만10세미만의자가 살인을 했을 경우 그 감독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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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7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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