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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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임대관련 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임대소득
3.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4. 절세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 부동산임대업
(1) 임대사업이란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료로 임대하는 사업을 뜻한다. 임대사업 중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이 세제혜택 감면 대상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알아두어야 한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대주택사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할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2) 종류별 임대사업
1) 매입 임대주택사업
국내인 또는 국내법인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면 누구나 임대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만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바라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3)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민간건설업체 또는 개인 자본에 의한 건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단,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므로 개인은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2~19세대 이하만 가능하다.
4) 일반임대사업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 아닌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없으므로 대부분 소규모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없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임대사업절차
1)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단독주택 2호 이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으로 임대를 하려는 자가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만으로 유효하고,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등록신청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지참)
2)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3) 세무서 민원실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ㆍ군ㆍ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또는 거주지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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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3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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