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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당][배당결정][배당정책][액면배당][시가배당][주식배당]배당의 중요성,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당정책의 이론,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주식배당의 의의, 주식배당의 절차, 배당성향에 따른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배당의 중요성
1.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
2. 배당의 정보효과
3. 현금수입의 선호
4. 현금과 주식매매의 비용

Ⅲ.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당기 순이익
2. 기업의 유동성
3. 새로운 투자기회
4. 부채상환의 의무
5. 기업의 지배권
6. 기타 요인

Ⅳ. 배당정책의 이론
1. 완전자본시장의 배당정책이론
1) 가정
2) MM이론을 설명하는 논리
2. 불완전시장에서의 배당정책이론

Ⅴ. 액면배당과 시가배당

Ⅵ. 주식배당의 의의

Ⅶ. 주식배당의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2.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3. 신주의 발행 및 주권의 교부
4. 등기
5. 질권의 취급

Ⅷ. 배당성향에 따른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내유보라는 기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 주주의 주식수가 지주수에 비례하려 증가할 뿐 주주의 주식총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무상증자의 경우와 같이 주식수 증가가 미래 현금배당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주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Ⅶ. 주식배당의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법 제 447조의 2) 이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제 447조의 3)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2.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므로 (상법 제 462조의 2의1항)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서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주총 2주일 전에 주주에게 보내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도 주식배당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며,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배당을 할 금액을 결의하여야 하고,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종류별로 현금배당대 주식배당의 비율과 배당되는 주식의 종류를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결의하여야 한다.
3. 신주의 발행 및 주권의 교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주는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이어야 하며(상법 제 462조의 2의 1항) 종래 보유하던 자기주식으로 배당 할 수는 없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권액면이어야 한다. 신주발행의 시기, 즉 주식으로 배당받는 자의 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식배당결의가 있는 총회가 종결하는 때이다. 주식배당도 배당소득으로서 현금배당과 함께 원천징수하여야하며 현금배당액에서 제세금의 합계를 공제한 잔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면 된다.
4. 등기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도 증가하고 납입자본금도 증액되므로 주식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자본금의 증가시에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총 결의외에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 등기 신청시에는 통상의 자본증가와는 달리 이사회의사록 외에 주총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 462조의 2의 1항)
5. 질권의 취급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그러나 현금배당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고, 회사에 대하여 배당될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교부 받은 배당 신주에 대해서는 약식질이 성립한다.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처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등록질로 하려면 다시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Ⅷ. 배당성향에 따른 비교
배당성향(Payout Ratio)은 주당배당금(DPS)을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이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대표적인 배당정책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배당성향을 결정할 때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미래의 수익전망, 유망 투자대상의 존재 유무, 현금흐름 등이며, 특히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도입·성장기의 기업은 저배당을, 성숙·쇠퇴기의 기업은 고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의 배당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수명주기분류 및 기업의 선택은 임의적인 것으로 양국의 배당추이를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기업의 배당추이만을 단순히 비교하기 위함이다. 양국에서 3개씩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을 골라 과거 5년간의 배당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성장기에 있는 Microsoft의 경우 과거 5년간 EPS가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Microsoft의 무배당을 문제삼고 있는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사의 무배당이 주가를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숙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DuPont의 경우는 매년 약간의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50~90% 정도를 유지한다. 특히 주당 $0.19의 EPS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많은 $1.40의 배당을 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쇠퇴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Int l Paper의 경우 배당금의 증가는 없지만 매년 배당금의 수준이 EPS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 기업은 모두 미국 초우량기업의 상징인 DJIA 30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성장기라고 여겨지는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성숙·쇠퇴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태광산업이나 BYC의 배당성향보다 오히려 높다. 물론,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9%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산업의 수명주기위치, 해당산업의 순환적 속성,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태광산업과 BYC와 같은 기업은 기업의 우량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을 기업의 배당정책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PER(Price Earning Ratio)은 2 미만으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참고문헌
금동언, 상장기업의 배당정책과 소유구조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1
이정규, 재무관리, 박영사, 1992
김형찬, 배당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1986
한국은행, 경제통계년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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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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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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