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제도적 정당성과 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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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배경과 제도적 정당성
1. 도입배경
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제도적 정당성

I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상법상 문제
1.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가. 현행법상의 교환, 이전비율의 평가 및 문제점
나.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무효의 소
2. 자본충실의 원칙과의 관계
가. 주식교환 및 이전과 취득회사, 피이전회사의 자본변동
나. 채무초과회사가 당사자인 경우와 무증자주식교환
다. 영업권의 인정 여부
라. 자기주식
3. 회사채권자의 보호
4. 주식교환 및 이전 교부금과 배당
5. 효과

IV. 주식교환 및 이전의 증권거래법상 문제분석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V.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세법상 문제분석
1. 문제의 소재
2.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관련된 입법례 : 일본
3. 현행 세법상 주식교환의 취급

VI. 결 론

본문내용

制支援, 株式會社 光敎아카데미, 1998, 159면 이하 참조.
특히, 위 기업집단 사이의 주식교환에 대한 특례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여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어떤 법인과 그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법인들이나 그 지배주주들간의 소유관계를 단절시키고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기업집단에서 분리해냄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막으려는 것을 그 실질적인 목표로 하는 점에서 본래의 주식교환 제도와는 그 취지가 많이 다르다. 즉, 앞서본 미국에서의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재산이 기업 내에 머무르는 한 그 투자형태가 변모하더라도 그 투자재산의 변모를 과세계기로 보지 않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 주는 것인데 비해, 위 과세특례는 특정 기업집단으로부터 특정기업을 분리해내려는 일시적으로 단발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주어지는 조세혜택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 韓萬守, 前揭論文, 37면.
VI. 결 론
(1)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산업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쟁력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결합(Corporate Combination) 또는 재편(Restructuring)등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고, 기업결합 또는 재편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합병, 영업양수도 이외에 다양한 제도적 틀을 요구하게 되었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이러한 경제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이어 상법에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이를 통하여 주식취득형 기업결합과 완전지주회사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회사법상의 기업결합 수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방법에 관한 합의의 도출에서부터 구조조정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의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그 과정 중 매우 복잡한 법리적, 실무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경영권의 행사가 다수주주에 의하여 좌우되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기업지배권의 변동을 둘러싸고 경영진 대 주주 또는 지배주주 대 소수주주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주식교환·주식이전시에 대상회사(이전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의 처분을 강제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대신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투자의 계속성이 간접적이나마 유지되는 점과 위에서 본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소수주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정한 자본 규모 이상 되는 주식회사의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한 기업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전적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환·이전비율을 도모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주식교환·주식이전 무효의 소 등 사후적 구제절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3) 기업결합은 산업구조의 효율적 재편과 기술개발의 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만약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결합 이후 기업간 완전한 통합에 실패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를 만약 합병에 따른 강제적인 조직 및 인원을 감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 등 기업결합에 따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하여 설정된 완전지주회사 관계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식교환·주식이전이 기업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교환·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설정되는 완전지주회사가 회사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회사법에 의하면 완전지주회사는 물론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소수주주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중복대표소송, 지주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사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회사에서 효과적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경영관리구조를 편성하고 경영진에 맡겨진 경영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감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지주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복수 회사들 사이에서 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흥미로운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4) 기업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나라의 제도가 그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는 원래 미국에 그 연원을 둔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제의 기본 사상, 관련제도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적절하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는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도 완전히 정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법리적,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다양한 사례의 축적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냉정하게 관찰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법이론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원리, 원칙의 본질을 살피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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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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