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
본문내용
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음성적인 안락사방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판사 9명은 지난 8일부터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돕 는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위헌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여 론은 합헌쪽이 조금 우세하지만 낙태법 이후 가장 어려운 심리로 지 적되고 있다.
현재 판사 9명의 의견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안락사문제에 한 획을 긋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에 공개한다는 결정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논설위원실에서>
생명윤리와 의술발달/김영호 논설위원(세계조망)
세계일보 93. 02. 12 05면 (해설) 칼럼·논단 3,064자
영화 \'트윈스\'. 우생학에 입각하여 각분야에서 특출한 두각을 나타낸 6명의 남성으로 부터 정자를 추출 합성하여 재색을 겸비한 여성 에게 인공수정한다. 그래서 남아 쌍둥이가 태어난다. 한 사람은 체격이 건장한 천재이고 심성마저 선한데 반해 한사람은 둔재인데다 체격도 왜소하고 심성도 악하다. 한마디로 전자는 우성의 집합체이고 후자는 열성의 집합체이다. 두사람은 장성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서나 어느 누 구도 아버지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유전공학이 연출하는 희극같은 비극이다.
불임부부들은 이제 삼신할머니에게 치성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78 년 영국에서 인공수정이 성공했고 국내에서도 85년 이 방법에 의한 출산이 성공했다. 부부중 결함이 있는 쪽이 제ㅁ3의 사람으로부터 정자 나 난자를 기증받아 불임시술을 하고 자궁까지 빌리기도 한다.
종족보존의 본능이 강해서인지 국내에서는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행하는 모양이다. 30여개 병의원에서 행해진다는 데 비윤리적인 시술로 말썽난 경희의료원만도 86년이후 6백50회나 된다는 것이다.
인공수정이 참으로 마구잡이로 시술된다고 한다. 정자제공자의 신원파 악은 고사하고 브로커에게 돈 몇푼 주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얻어 이 사람,저 사람에게 수정시킨단다. 여기 저기에서 서로 알 수 없지만 배다른 형제가 무수히 태어난다는 소리이다. 돈든다고 선후천성질병은 물론이고 혈액형조차 검사하지 않는다니 기형아인들 태어나지 않을리가 없다.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인술이 상술로 둔갑하여 생명제조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이 말살되고 있다. 여러 조사를 보면 기혼여성 의 절반가량이 낙태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간 1백50만건의 낙태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과장된 것 같지 않다. 모두가 사연이 있겠지만 남아선호사상도 큰 몫을 하는게 분명하 다. 초중고교생의 남녀성비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크게 차이난다 . 아들만 골라서 낳았다는 증거이다.
형법133조는 엄연히 낙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됐다. 형사통계분석에는 아직까지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범법의식도, 도덕적인 죄의식도 없다보니 임신여부를 진단하러 병원에 가면 \'낳겠 느냐\'고 묻는 곳도 있다고 한다. 원하면 유산시켜 주겠다는 뜻이다. 성윤리 문란에도 그 책임이 크다. 이러니 어느 병원은 태아를 벽돌삼 아 빌딩을 지었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67년 남아공의 크리스천 버나드가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했다. 장생을 염원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거보라 하여 세계가 빅뉴스로 다루었 다. 국내에서도 신장이식은 69년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장 이식은 88년에 이어 작년에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심장이식도 성공 하여 장기이식수술에 새 전기를 이룩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로 다 른 생명의 불씨를 살린다는 숭고한 뜻에 따라 조용하지만 장기기증운 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간장이나 심장이식이 뇌사를 인정치 않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법은 새로운 사회문물의 발달을 일일이 쫓아가면서 규제할 수 없다 .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사회규범만 규정한다. 법이 없으면 양심에 따 라 행동해야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도덕규범이다. 인공수정에 관 한 법규제가 없다고 하여 무법상태에서 사람을 멋대로 만들어서는 사 회질서가 파괴된다. 의학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지만 비배우자간의 수정 은 사회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임신비용을 받은 대리모가 나중에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 법률윤리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자식 못낳는 딸을 위해 대리모노릇을 한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자식인가 손자인가하여 시끄러웠었다. 한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다수의 환자에게 시술했다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 인공수정은 혈통과 가계에 혼란을 초래하 고 인륜을 파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강조된 산아제한,가족계획이 낙태죄의 실효성을 상실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낙태건수가 출산예 보다 훨씬 많다면 의료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이 존재하는가 반문하게 된다. 생명의 시작은 잉태의 순간이냐,분만의 순간이냐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 는 문제이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뱃속나이를 쳐서 갓난아이 도 한살인 것을 보면 잉태설을 믿어온것 같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적결정권의 충돌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의 인정을 놓고 찬반논란이 시위로까지 번져 20년 째 지속되고 있다. 클린턴이 낙태규제를 해제했다 해서 또다시 시끄럽 다. 영국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시술을 억제하고 있다. 연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명을 절규하는 침묵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뇌사를 인정하기에 앞서 어디서부터 죽음이냐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말에는 죽음을 나타내는 말로 \'숨거두다\'\'맥박이 멎다\'가 있다. 호흡운동과 심장고동의 정지를 죽음으로 본다는 표현일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최소한 삼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가사상태에 있던 시신 이 깨어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그같은 일이 있음을 더 러 듣게 된다. 심장제공자는 의학적으로는 죽음으로의 이행단
미국 연방대법원판사 9명은 지난 8일부터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돕 는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위헌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여 론은 합헌쪽이 조금 우세하지만 낙태법 이후 가장 어려운 심리로 지 적되고 있다.
현재 판사 9명의 의견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안락사문제에 한 획을 긋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에 공개한다는 결정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논설위원실에서>
생명윤리와 의술발달/김영호 논설위원(세계조망)
세계일보 93. 02. 12 05면 (해설) 칼럼·논단 3,064자
영화 \'트윈스\'. 우생학에 입각하여 각분야에서 특출한 두각을 나타낸 6명의 남성으로 부터 정자를 추출 합성하여 재색을 겸비한 여성 에게 인공수정한다. 그래서 남아 쌍둥이가 태어난다. 한 사람은 체격이 건장한 천재이고 심성마저 선한데 반해 한사람은 둔재인데다 체격도 왜소하고 심성도 악하다. 한마디로 전자는 우성의 집합체이고 후자는 열성의 집합체이다. 두사람은 장성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서나 어느 누 구도 아버지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유전공학이 연출하는 희극같은 비극이다.
불임부부들은 이제 삼신할머니에게 치성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78 년 영국에서 인공수정이 성공했고 국내에서도 85년 이 방법에 의한 출산이 성공했다. 부부중 결함이 있는 쪽이 제ㅁ3의 사람으로부터 정자 나 난자를 기증받아 불임시술을 하고 자궁까지 빌리기도 한다.
종족보존의 본능이 강해서인지 국내에서는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행하는 모양이다. 30여개 병의원에서 행해진다는 데 비윤리적인 시술로 말썽난 경희의료원만도 86년이후 6백50회나 된다는 것이다.
인공수정이 참으로 마구잡이로 시술된다고 한다. 정자제공자의 신원파 악은 고사하고 브로커에게 돈 몇푼 주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얻어 이 사람,저 사람에게 수정시킨단다. 여기 저기에서 서로 알 수 없지만 배다른 형제가 무수히 태어난다는 소리이다. 돈든다고 선후천성질병은 물론이고 혈액형조차 검사하지 않는다니 기형아인들 태어나지 않을리가 없다.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인술이 상술로 둔갑하여 생명제조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이 말살되고 있다. 여러 조사를 보면 기혼여성 의 절반가량이 낙태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간 1백50만건의 낙태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과장된 것 같지 않다. 모두가 사연이 있겠지만 남아선호사상도 큰 몫을 하는게 분명하 다. 초중고교생의 남녀성비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크게 차이난다 . 아들만 골라서 낳았다는 증거이다.
형법133조는 엄연히 낙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됐다. 형사통계분석에는 아직까지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범법의식도, 도덕적인 죄의식도 없다보니 임신여부를 진단하러 병원에 가면 \'낳겠 느냐\'고 묻는 곳도 있다고 한다. 원하면 유산시켜 주겠다는 뜻이다. 성윤리 문란에도 그 책임이 크다. 이러니 어느 병원은 태아를 벽돌삼 아 빌딩을 지었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67년 남아공의 크리스천 버나드가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했다. 장생을 염원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거보라 하여 세계가 빅뉴스로 다루었 다. 국내에서도 신장이식은 69년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장 이식은 88년에 이어 작년에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심장이식도 성공 하여 장기이식수술에 새 전기를 이룩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로 다 른 생명의 불씨를 살린다는 숭고한 뜻에 따라 조용하지만 장기기증운 동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간장이나 심장이식이 뇌사를 인정치 않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법은 새로운 사회문물의 발달을 일일이 쫓아가면서 규제할 수 없다 .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사회규범만 규정한다. 법이 없으면 양심에 따 라 행동해야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도덕규범이다. 인공수정에 관 한 법규제가 없다고 하여 무법상태에서 사람을 멋대로 만들어서는 사 회질서가 파괴된다. 의학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지만 비배우자간의 수정 은 사회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임신비용을 받은 대리모가 나중에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 법률윤리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자식 못낳는 딸을 위해 대리모노릇을 한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자식인가 손자인가하여 시끄러웠었다. 한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다수의 환자에게 시술했다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 인공수정은 혈통과 가계에 혼란을 초래하 고 인륜을 파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강조된 산아제한,가족계획이 낙태죄의 실효성을 상실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낙태건수가 출산예 보다 훨씬 많다면 의료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이 존재하는가 반문하게 된다. 생명의 시작은 잉태의 순간이냐,분만의 순간이냐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 는 문제이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뱃속나이를 쳐서 갓난아이 도 한살인 것을 보면 잉태설을 믿어온것 같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적결정권의 충돌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의 인정을 놓고 찬반논란이 시위로까지 번져 20년 째 지속되고 있다. 클린턴이 낙태규제를 해제했다 해서 또다시 시끄럽 다. 영국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시술을 억제하고 있다. 연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명을 절규하는 침묵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뇌사를 인정하기에 앞서 어디서부터 죽음이냐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말에는 죽음을 나타내는 말로 \'숨거두다\'\'맥박이 멎다\'가 있다. 호흡운동과 심장고동의 정지를 죽음으로 본다는 표현일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최소한 삼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가사상태에 있던 시신 이 깨어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그같은 일이 있음을 더 러 듣게 된다. 심장제공자는 의학적으로는 죽음으로의 이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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