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학 - 독성 시험 및 평가방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독성학 - 독성 시험 및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검 : pentobarbital 정맥주사로 전신마취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으로 관류고정
⑤ 장기, 조직채취 : 육안적 이상 부위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액에 고정한다.
⑥ 병리조직학적 검사 : H-E염색, 신경계 -Luxd fast blue 염색, 축색 -보디안염색 실시
▶독성평가
독성평가(Toxicity assessment)란 어떤 물질이 독이 되는지, 또는 어떤 상태에서 독으로서 작용하는지, 또 그 독작용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란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 그 유해한 영향의 가능성을 양적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 모두 독성화학물질의 규제에 있어 중요한다. 시판되는 화학물질은 규제기관의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성시험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또는 그 결과를 규제나 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시험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정성 관리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험설비, 시험계획 및 실시,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시험조직의 관리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GLP 기준에 의하여 수행도니 시험성적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의약품에 대해 KGLP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험동물 데이터를 인간에게 외삽하는 데에는 대사경로, 침투, 작용방식 등이 다른 문제가 있지만,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이전으로는, 유전 구성이 분명하며, 둘째 폭로를 컨트롤하기 쉽고, 셋째 폭로기간이 지난 후 또 부검 후 모든 조직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독성평가법
이 평가법이 정설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독성학의 대표적 견해를 나타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식품 혼입물 이외의 물질 평가에도 응용할 수 있다.
단, 평가법은 모든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식품 중 첨가물 농도가 높은 의도적인 첨가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폭로량 평가 : 평가할 화학물질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화학물질의 사용형태나 사용량을 예측하여, 어떤 식품 중에 어느 정도 농도까지 혼입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한다. 나아가 그 식품을 섭취한 사람에서는 어느 정도의 1일 섭취량이 될 지를 평가한다.
급성 독성 : 흰쥐나 비설치류의 LD50를 구한다. 다시 7일간 혼합사료 투여시험에서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농도를 구한다. 이시험은 단기 독성시험의 예비시험인데, 급성독성에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에서 유해작용을 보이는 용량이 사람의 최대 섭취량(mg/kg)의 10배 이상인 물질은 독성이 너무 강하므로, 식품 혼입의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는 적당하지 않다.
대사,체내 동태 : 평가해야할 물질의 체내 동태와 대사에 대한 초기 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의 결과로부터, 체내에 흡수되면 곧 모든 것이 생리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변화하는 물질로, 그 투여로 인하여 체내 물질의 양이 비생리적으로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후의 시험이 필요하다.
특이한 대사물질이 동정된 경우에 그 대사물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
유전자 독성 : 기본시험 항목으로 다음 6항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① 미생물의 in vitro 점 돌연변이 (활성화를 포함함)
② 포유동물의 배양세포에서의 점 돌연변이 (활성화를 포함함)
③ 포유동물 배양세포에서의 염색체 이상
④ 포유동물 생체내에서 염색체 이상 (분열 중기의 상과/또는 소핵법)
⑤ 투여한 포유동물의 체액중 미생물에서의 변이원성 시험
⑥ 포유동물 배양세포에서의 종양성 평질전환 시험
다음 2가지 시험은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에 적은 사험이 더한다.
⑦ 초파리에서의 열성 치사 시험
⑧ 포유동물 in vivo에서의 부정기 DNA 합성
추가시험 항목으로는 다음의 시험을 들 수 있다.
① 우성 치사
② 숙주 경유에 의한 점 돌연변이
③ 유전성 전좌
특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항목 중에서 in vitro의 시험의 2항목 이상이 양성이고, in vivo시험의 2항목에서도 양성으로 용량 의존성이 있으면 강한 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② in vitro의 점 돌연변이나 염색체 이상의 시험이 양성이며, in vivo의 시험의 1항목에서도 양성으로 용량 의존성이 확인되면, 중정도의 변이원성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3항목을 실시하고, 그 1항목에서도 양성이면 강한(강도)의 변이원성이라고 판정한다.
③ in vitro 시험이 양성이라도 in vivo시험의 높은 용량에서만 약한 양성으로 용량의존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도 변이원성이라고 판정한다. 단, 추가시험 항목에서도 음성이나, 놈은 용량에서만 경도 양성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기본 항목의 모든 시험에서 음성이면, 변이원성은 음성이라고 판정한다.
⑤종양성 형질전환 시험과 in vivo 부정기 DNA 합성시험의 결과가 양성이면, 그것만으로 장기 최종양성 시험을 실시한 필요가 있는 물질로 판정한다.
단기 독성 : 단기독성에는 단기 일반독성, 번식독성, 최기형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험은 합병해도 좋다. 이 시험의 결과, ① 해당 식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소비자(high consumer)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 계수를 설정할 수 없으면, 식품으로의 혼입은 안전하지 않다.
② a) high consumer에게도 충분한 안전계수를 잡고, b) 화학구조에 이미 알고 있는 발암물질과의 유사성이 없으며, c) 변이원성 시험의 결과가 나쁘지 않고, d) high consumer라도 폭로 총량에서는 장기 시험이 필요하다.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장기시험이 필요하다.
장기 독성시험 : 장기 일반독성시험과 최종양시험을 같이 한다.
① high consumer에게도 충분한 안전계수가 취하여지면 식품으로 혼입하는 것도 안전하다.
② high consumer에게 충분한 안전계수가 취하여지지 않은 물질은 안전하지 않다.
저용량 위험성 평가 : 시험에서 발견된 유해작용에 대하여 그 물질이 사람에게 낮은 농도로 폭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질 안정농도를 구한다.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1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6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