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의무
2. 임차인의 권리 의무
본문내용
건 대지상의 피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본건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전득한 원고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70. 3. 10. 70다1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 전차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大判 1985. 2. 8. 84다카188)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大判 1993. 4. 27. 92다45308 : 부부사이의 양도, 경매로 양수 등)
<임차권의 무단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자유의 제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5. 7. 25. 94다46428).
② 임차물의 전대
㈎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유효
㈏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차임청구권과 해지권 취득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① 임대차의 양도 : 임차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0. 1. 15. 79다2059).
② 임차물의 전대
㈎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대차 계약으로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아무 영향 없음
㈐ 임대인과 전차인과 관계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630)
(6) 차임지급의무
① 차임감액청구권(§627) ② 차임증감청구권(§628) ③ 지급시기(§633)
(7) 임차물보관의무 : 선관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한다. (大判 1991. 10. 25. 91다22605)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 전차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大判 1985. 2. 8. 84다카188)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해지권 취득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大判 1993. 4. 27. 92다45308 : 부부사이의 양도, 경매로 양수 등)
<임차권의 무단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자유의 제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5. 7. 25. 94다46428).
② 임차물의 전대
㈎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유효
㈏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차임청구권과 해지권 취득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① 임대차의 양도 : 임차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0. 1. 15. 79다2059).
② 임차물의 전대
㈎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대차 계약으로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아무 영향 없음
㈐ 임대인과 전차인과 관계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630)
(6) 차임지급의무
① 차임감액청구권(§627) ② 차임증감청구권(§628) ③ 지급시기(§633)
(7) 임차물보관의무 : 선관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한다. (大判 1991. 10. 25. 91다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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