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본문내용
89)
<주관적 범위>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였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大判 1986. 11. 25. 86다카1569).
2.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20년이다.
<주관적 범위>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였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大判 1986. 11. 25. 86다카1569).
2.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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