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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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사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려 교육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특징

Ⅲ. 사학 12도 발전의 원인과 경과

Ⅳ. 고려시대 사학의 역사적의의

V. 나가는 말

본문내용

공존했던 시기이다. 고려 초기에는 관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이후로 갈수록 관학의 기능은 약해지고 사학이 성행하게 된다. 사학의 중심을 잡고 있던 기관이 사학 12도 이다. 사학 12도 발전의 원인 및 경과과정에 대해서 논하겠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명칭이 역사책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성종 11년 12월이다. 그렇다면 이 국자감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성종은 유교 교육에 관심이 높았으므로 교육에 관한 모종의 흥학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종대에 연대미상의 교육관련 기사-모든 주, 군, 현에서 학생을 뽑아 서울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였다-가 잇다. 이 조서를 내린 것은 분명히 성종 원년과 5년 7월 사이일 것이다.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이 단서를 성종 5년 7월에 내린 조서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덕이 적음을 본래 부끄럽게 생각하나 그래도 유교를 숭상할 마음이 간절하여 주공과 공자의 풍교를 일으키어 요 임금과 순 임금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여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과목으로 시험쳐 이를 뽑기로 하였다. 지금 여러 고을에서 올라온 학생들 중에 고향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니 모두들 남아 있든지 귀향하던지 편리한 대로 하라. 귀향하는 학생 207인에게 포 1400필을 주고, 남아 있겠다는 53인에게도 역시 복두라는 갓 106매와 쌀 265석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206명의 학생들이 언제 지방에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왕은 2년 2월 처음으로 12목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므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성종은 2-3년 동안 시급한 국사를 처리한 뒤, 흥학에 관한 어떤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그 시기는 대개 성종 4년 말 내지 5년 초로서 왕이 명령을 내려 왕 5년 3월경에 지방으로부터 260명의 학생들이 올라왔을 것이다. 고향 집을 떠나 타향에서 3개월 내지 4개월 머물러 있었으므로 고향이 그리워질 시기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 사향지심(思鄕之心)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은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머지 53명이 남아 학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복두라는 갓을 하사했다는 것은 그들을 관인후보생으로 대접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국자감의 첫 학생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돌아간 207명이 지방학교, 즉 향교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고려 관학교육의 시초이기도 하다. 성종 5년 초의 국자감 창설 당시 운영책임자인 국자사업(國子司業)을 위시하여 교수직으로서 국자박사, 국자조교, 태학박사, 태학조교, 사문박사, 사문조교가 있었고 행정실무자로서 국자주부가 있었다. 그리고 초기 국자감에의 입학은 백성 이상이면 가능하였고, 이들 자제로 배울 만한 나이에 도달한 청소년이면 제한이 없이 입학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자기 특이한 일은 성종 14년 2월 내린 교서에서 ‘언제나 글 공부를 해야 하는 선비들이 한 번 과거에 통과한 뒤에는 공무에 바빠서 글을 폐하는 것을 나는 근심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이 50세 이하로서 아직 지제고(知制誥)를 지내지 못한 자들은 한림원에서 글제를 내어 매월 시 3편, 부 1편씩 지어 계리(計吏)에게 올려 보낼 것이며, 한림원에서는 그것을 고시하여 나에게 보고하라’고 한 점이다. 이것은 과거에 합격한 관리의 교사화를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들은 공무를 마치고 퇴근하여서는 실지로 학생들을 사숙에서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은 다시 국자감의 쇠퇴와도 관련되어 있다. 고려 관리사회와 교육이 맞물리는 묘한 현상이다.
성종대부터 그렇게 흥학책을 독려하였으나 과거급제자수의 감축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통제는 관학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종대에는 국자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상당수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현종, 덕종대에 와서 급제자 수 가 급격히 하강하였다. 현종대에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거란침입과 이에 따른 국내정세의 불안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과거정책의 전환이 더 큰 원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주로 합격한 사람들은 지방출신에 그것도 집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사람들의 자제였다. 이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향공(鄕貢)이나 향공의 주류였던 국자감생들의 관계진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중앙귀족들의 압력도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지방에서 낮은 집안의 자제들이 국자감의 학생들로 들어온 반면 명문대가의 자제들은 이 곳에 들어오기를 꺼렸다. 그것은 시설도 자기 집보다 못하고 교수 또한 명문대가에서 초청하는 교수보다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 과거시험 과목을 통해서 통제가 이루어졌다. 지방출신의 집안이 맞은 자제들이 모인 국자감에서는 유교경전을 가르치고 그것을 시험 보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국자감시(國子監試)라는 것을 신설하여 여기에 시와 부가 추가되었다. 이 과목들은 훌륭한 교수가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는 과목들이다. 국자감에서는 명문대가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사숙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현종과 덕종대에 국자감 출신의 과거합격자 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자감은 학업을 연마하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국자감에 적을 걸어놓고 과거 때가 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대기소와 비슷한 것으로 되었다. 여기에 정종 2년 7월에 와서 입학 후 만 3년이 자나야 비로소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국자감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응시생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말하자면 국자감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더욱 이 규정은국자감의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문종은 보다 못해 1063년 8월에 명령하기를 ‘국자감 학생들 중에 학업에 태만하는 자가 많으니 그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그들을 장려하고 연말에 그 성적을 비교하여 학생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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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30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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