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례1(존속 살인죄의 여부).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c.책임성.
(2) 결론.
2. 사례2 (살인죄의 여부).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2) 결론
3. 사례3(재물 손괴).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c.책임성.
(2) 결론.
4. 사례4(살인 미수, 기수 여부).
(1) A의 죄책.
(2) 인과관련 및 객관적 귀속여부.
(3) 결론.
5. 사례5(살인 고의의 여부).
(1) A의 죄책.
I. 재물 손괴 미수.
II. 과실치사.
(2) 결론.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c.책임성.
(2) 결론.
2. 사례2 (살인죄의 여부).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2) 결론
3. 사례3(재물 손괴).
(1) A의 죄책.
a.구성요건.
b.위법성.
c.책임성.
(2) 결론.
4. 사례4(살인 미수, 기수 여부).
(1) A의 죄책.
(2) 인과관련 및 객관적 귀속여부.
(3) 결론.
5. 사례5(살인 고의의 여부).
(1) A의 죄책.
I. 재물 손괴 미수.
II. 과실치사.
(2) 결론.
본문내용
B의 소유의 도사견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햄에 독약을 발라 B의 집 마당에 던져 놓았으나 B의 어린 아들 C가 이를 주워 먹고 사망하였다. A는 어린 아들 C가 이것을 주워 먹을 것이라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행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 된다. 그러므로 이 행위에 대한 과실치사의 죄가 성립 가능하다.
(2) 결론.
A는 B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려는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 하였으나 범죄의 미완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하여 불능미수의 범죄로서 형법 제 371조 재물손괴의 미수가 성립되고, 이 과정에서 단지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서 A의 주의의무가 위반되어 어린아이 C의 사망으로 이어졌으므로 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우리형법 제 267조를 근거로 처벌 가능하다.
(2) 결론.
A는 B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려는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 하였으나 범죄의 미완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하여 불능미수의 범죄로서 형법 제 371조 재물손괴의 미수가 성립되고, 이 과정에서 단지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서 A의 주의의무가 위반되어 어린아이 C의 사망으로 이어졌으므로 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우리형법 제 267조를 근거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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