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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려는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 하였으나 범죄의 미완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하여 불능미수의 범죄로서 형법 제 371조 재물손괴의 미수가 성립되고, 이 과정에서 단지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서 A의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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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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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7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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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행위로 봐 형법상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전자기록 등에 수록된 데이터나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를 해커가 침투하여 몽땅 지워버렸을 경우 \'재물손괴\' 행위로 볼 수 있는가는 이론 상 서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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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문서위조변조죄 및 문서손괴죄 등의 각각의 범죄유형에 해당되느냐 어떠냐의 판단에 따라서 그 가벌성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위에 든 각각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異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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