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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살인죄의 형벌에 가까운 3년이상의 유기자유형에 처하게 된다. 고의살인을 5년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 형법은 폭행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살인고의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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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이고, C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가 성립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법정적 부합설은 A가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A는 C에 대해 고의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 대법원은 법정적 부합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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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에는 고의살인 외의 사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형조항을 두는 자체도 문제시되어야 한다. 나머지 사형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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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살인에 행하여는 5년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 살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 211조에서 소유욕으로부터의 모살로 간주하여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법 제680조에서 “보험금 수취인 또는 호험계약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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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살인범을 제외하고는 사형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고의살해범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형을 선고하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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