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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중한 죄로 벌한다는 표현과 아무 차이가 없으나, 그러나 예견가능의 요구 대신에 \"적어도 과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행형법보다 책임주의에 일보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근거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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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1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Ⅰ. 서설
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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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관계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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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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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않됨, 공립병원의 낙태는 불가능
(2)조건 -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무적 상담과 3일의 유예기간
(3)연간낙태건수 - 12만건
(4)낙태비용 - 국가의 건강 서비스
6.폴란드
(1)낙태요건 - 여성의 생명 및 건강상 위협, 태아에게 치료 불가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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