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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례에 관한 모든것입니다.
Ⅰ.서론 -------------------- 5
Ⅱ. 조 례 의 개 념 ----------- 5
1. 조례의 의미 ............................... 5
2. 조례제정 방법 ............................... 6
3. 제정절차 ............................... 6
4. 조례의 유형 ............................... 7
Ⅲ.재 미 있 는 조 례 --------- 8
Ⅳ.선 진 조 례 ------------ 10
1. 절 주 조 례 .............................. 10
2. 정 보 공 개 .............................. 16
3. 급 식 조 례 .............................. 27
4. 담장 허물기 사업 ......................... 43
5. 기업 사랑 조례 ............................ 48
6. 벤 치 마 킹 ............................ 59
Ⅴ. 분석결과 및 발전방향 ------ 62
Ⅵ. 결론 ------------------ 66
◆ 참고문헌
Ⅰ.서론 -------------------- 5
Ⅱ. 조 례 의 개 념 ----------- 5
1. 조례의 의미 ............................... 5
2. 조례제정 방법 ............................... 6
3. 제정절차 ............................... 6
4. 조례의 유형 ............................... 7
Ⅲ.재 미 있 는 조 례 --------- 8
Ⅳ.선 진 조 례 ------------ 10
1. 절 주 조 례 .............................. 10
2. 정 보 공 개 .............................. 16
3. 급 식 조 례 .............................. 27
4. 담장 허물기 사업 ......................... 43
5. 기업 사랑 조례 ............................ 48
6. 벤 치 마 킹 ............................ 59
Ⅴ. 분석결과 및 발전방향 ------ 62
Ⅵ. 결론 ------------------ 66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14. 애리조나 :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형
15. 뉴욕 : 장난으로 사람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지면 위법
16. 펜실베니아 : 욕조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
17. 아이다호 : 애인에게 50파운드 이하의 캔디박스를 주면 위법
18. 뉴욕 : 부모가 부자라고 허풍떨면 위법.
19. 앨라배마 : 눈을 가리거나 맨발로 운전하면 불법.
≫ 미디어에 나타난 독특한 조례
▷ 도교도 경유차 도심통과 금지키로
도쿄 시내를 질주하는 한 화물차의 번호판에 쓰인 분류번호이다. 숫자 두 자리가 가운데 첫 자리가 1이나 4또는 6으로 시작한다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이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도쿄의 도심에선 이런 번호판을 단 차를 보기 힘들어진다. 도쿄도가 제정한 ‘환경확보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유차는 도심 통행은 커녕 도내 등록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만들어진 차를 제외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탁해야 하고, 2007년부터는 아예 경유차에 휘발유차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쿄도의 대기오염 정책은 한 마디로 ‘경유차와의 전쟁’이다. 2010년까지 대기오염을 방지할 세부계획을 마련해놓은 도쿄도는 솔선수범해 업무용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꾸고, 납품업체를 뽑을 때도 경유차를 이용하는 업체한테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 제주시의 도시경관 조례 제정
시의 이 같은 구상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지방과 차별성 없는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도시경관 형성 기준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기준 등을 담은 도시경관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도시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Ⅳ. 선진조례
(1) 절주조례
◎ 절주조례 제정 동기
2005년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정서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절주조례\'가 마침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 지난 2008년 11월 1일 주민과 조례제정에 관계한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칭 \'절주조례\') 공포식이 거행됐다. 조례 내용과 성격은 금주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량을 줄이도록 권고해보자는 취지의 조례이다. 성북구청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2003년 전국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한 구청장의 남다른 열의가 뒷받침되었고, 성북구가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서 과(過)음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관내 6개의 종합대학 학생들이 절주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절주운동에 적극 호응했고 거기에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2005년 절주선포식을 거행한 결과 주민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공포식에 맞춰 배부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많이 있다. 우선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43.6%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술을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33.2%, 술에 대한 호기심이 30.3%이다. 이런 결과는 가정에서 열리는 제사의식에서 청소년의 음복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결과는 성북구의 성인 과음주자 비율이 14.7%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간 음주 율이 83.9%로 이 중 3명중 1명이 고 위험 음주자(남성 소주 1병 이상, 여성소주 5잔 이상)로 밝혀져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비용도 2004년 기준으로 20조 99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내 총생산액(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2007년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음주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 조례제정 경위
성북구에서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 7. 5 절주선포식 및 서명운동(슬로건: 5NO! 절주운동)
2007. 6 절주조례 자문 :보건학 교수진
2007. 8. 28 음주폐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7. 11 절주홍보대사 위촉(성북구의회 의장 외 5명)
2008. 3~8 절주조례 자문: 서울시 입법고문 및 성북구 법률 고문변호사
2008 3.~9 조례제정 주민동의 서명운동(2,105명)
2008. 7. 17 절주 조례안 방침
2008. 9.8~9.29 절주조례 입법예고
2008. 9.23 절주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2008. 10. 2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08. 10. 6 구의회 부의요청
2008. 10.14 구의회 상임위원회 의결
2008 10. 17 본회의 의결
2008. 11.1 조례 공포
◎ 서울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08. 11.1 조례 제755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라 함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 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14. 애리조나 :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 25년형
15. 뉴욕 : 장난으로 사람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지면 위법
16. 펜실베니아 : 욕조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
17. 아이다호 : 애인에게 50파운드 이하의 캔디박스를 주면 위법
18. 뉴욕 : 부모가 부자라고 허풍떨면 위법.
19. 앨라배마 : 눈을 가리거나 맨발로 운전하면 불법.
≫ 미디어에 나타난 독특한 조례
▷ 도교도 경유차 도심통과 금지키로
도쿄 시내를 질주하는 한 화물차의 번호판에 쓰인 분류번호이다. 숫자 두 자리가 가운데 첫 자리가 1이나 4또는 6으로 시작한다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이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도쿄의 도심에선 이런 번호판을 단 차를 보기 힘들어진다. 도쿄도가 제정한 ‘환경확보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유차는 도심 통행은 커녕 도내 등록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만들어진 차를 제외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탁해야 하고, 2007년부터는 아예 경유차에 휘발유차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쿄도의 대기오염 정책은 한 마디로 ‘경유차와의 전쟁’이다. 2010년까지 대기오염을 방지할 세부계획을 마련해놓은 도쿄도는 솔선수범해 업무용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꾸고, 납품업체를 뽑을 때도 경유차를 이용하는 업체한테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 제주시의 도시경관 조례 제정
시의 이 같은 구상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지방과 차별성 없는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도시경관 형성 기준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기준 등을 담은 도시경관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도시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Ⅳ. 선진조례
(1) 절주조례
◎ 절주조례 제정 동기
2005년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정서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절주조례\'가 마침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 지난 2008년 11월 1일 주민과 조례제정에 관계한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통칭 \'절주조례\') 공포식이 거행됐다. 조례 내용과 성격은 금주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량을 줄이도록 권고해보자는 취지의 조례이다. 성북구청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2003년 전국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한 구청장의 남다른 열의가 뒷받침되었고, 성북구가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서 과(過)음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관내 6개의 종합대학 학생들이 절주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절주운동에 적극 호응했고 거기에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2005년 절주선포식을 거행한 결과 주민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공포식에 맞춰 배부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많이 있다. 우선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43.6%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술을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33.2%, 술에 대한 호기심이 30.3%이다. 이런 결과는 가정에서 열리는 제사의식에서 청소년의 음복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결과는 성북구의 성인 과음주자 비율이 14.7%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간 음주 율이 83.9%로 이 중 3명중 1명이 고 위험 음주자(남성 소주 1병 이상, 여성소주 5잔 이상)로 밝혀져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비용도 2004년 기준으로 20조 99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내 총생산액(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2007년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음주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 조례제정 경위
성북구에서 절주선포식을 시작으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철저한 준비와 사전 홍보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 7. 5 절주선포식 및 서명운동(슬로건: 5NO! 절주운동)
2007. 6 절주조례 자문 :보건학 교수진
2007. 8. 28 음주폐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7. 11 절주홍보대사 위촉(성북구의회 의장 외 5명)
2008. 3~8 절주조례 자문: 서울시 입법고문 및 성북구 법률 고문변호사
2008 3.~9 조례제정 주민동의 서명운동(2,105명)
2008. 7. 17 절주 조례안 방침
2008. 9.8~9.29 절주조례 입법예고
2008. 9.23 절주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2008. 10. 2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08. 10. 6 구의회 부의요청
2008. 10.14 구의회 상임위원회 의결
2008 10. 17 본회의 의결
2008. 11.1 조례 공포
◎ 서울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08. 11.1 조례 제755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라 함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 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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