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과 골목상권 상생방안(협상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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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형 슈퍼마켓과 골목상권 상생방안(협상론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주제
- 주제선정이유

2.본론
- 개념
- 실태
- 문제점

3.접근방법론
-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4.협상방법
- 분배적협상 → 통합적협상

5.결론

본문내용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역의 경우 개점할 점포의 면적을 좁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근린상업지역은 소규모 유통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가중된 개점요건(거리, 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도시계획 등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둘째,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전통시장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유통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시장 내지 인정시장이 되어야 한다. 유통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국 1500여개의 전통시장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유통법 으로는 1500여개 시장 중 300여개의 무등록 시장은 적용 받지 못한다. 무등록 시장의 상당수는 유통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의 자격요건인 1000평방미터 이상이며 50개 점포이상의 시장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시장들이나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대형 유통회사들의 공략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대규모 점포의 개설에 앞서 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유통법하에서도 최소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결론
선진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대기업 시장과 중소기업시장을 분리하여 중소상인을 위한 분리된 시장영역의 확보와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영업시간의 제한(대부분 심야시간과 휴일시간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중소상인들이 그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품목(특히 농수산품과 같은 1차 상품은 중소상인만 판매할 수 있도록)을 제한하여 중소상인의 시장영역을 남겨두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입법으로는 대기업유통시장과 전통시장을 구분하여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는 대기업유통시장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허가제를 채택하여 대기업 유통시장과 전통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들 시장 모두 균형 있게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Win-Win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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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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