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개요(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고용보험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보험급여, 비용,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개요,내용,비용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개요(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고용보험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보험급여, 비용,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개요,내용,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2) 입법배경

2. 고용보험법의 내용
 1) 가입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2) 관장기구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구직급여)
  (4) 실업급여(취직촉진수당)
  (5) 육아휴직급여
 4) 비용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자 및 65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일용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
- 외국인 근로자(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2)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 당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당연가입 :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
- 임의가입 : 당연가입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의제가입 :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당연가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간주
(3) 보험관계
· 성립
- 당연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 임의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의제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규모의 변동 등오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소멸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임의가입, 의제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2) 관장기구
- 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둥부에서 담당
-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 :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및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 고용촉진의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등.
(2)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 근로자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및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등.
(3)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8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