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Ⅲ. 독일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Ⅳ. 일본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Ⅴ. 결론
Ⅱ. 프랑스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Ⅲ. 독일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Ⅳ. 일본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고용 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존재하지 않지만, 2006년 후생 노동성에서 장애 종류별로 실시한 표본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의 장애인 취업 실태(2006)
구분
총계
취업자
미취업자
무응답
신체장애
1,344,000명
578,000명
722,000명
4,600명
지적장애
355,000명
187,000명
160,000명
9,000명
정신장애
351,000명
61,000명
283,000명
7,000명
장애 전체(참고 수치)
2,050,000명
826,000명
1,165,000명
20,600명
2. 장애인 고용 제도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주축이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 독일과는 다르게 차별금지법제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의무고용제도만 운영중이다.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은 신체장애인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순으로 확대되었는데, 2013년 현재 정신장애인은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이 아니라 간주 고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운영 재원은 주로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담금 운용은 고령·장해·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고용 납부금의 특별 회계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수지가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적자 상황이다.
Ⅴ. 결론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라는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의 근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갖는 문제의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황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이 가진 효과의 측면을 볼 때, 의무고용제도는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비율이 2007년 47%에서 2011년 19%로 하락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비율이 38%에서 2011년에는 26%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일본 또한 2013년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정부기관 등에서는 그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셋째, 단순히 의무고용제도만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제가 함께 도입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효과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이미 의무고용제도와 더불어 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일본의 경우도 차별금지제도 도입을 명시화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 고용의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용탁, 권기돈, 정광진, Dominique Velche, 小川 浩(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2012),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표4> 일본의 장애인 취업 실태(2006)
구분
총계
취업자
미취업자
무응답
신체장애
1,344,000명
578,000명
722,000명
4,600명
지적장애
355,000명
187,000명
160,000명
9,000명
정신장애
351,000명
61,000명
283,000명
7,000명
장애 전체(참고 수치)
2,050,000명
826,000명
1,165,000명
20,600명
2. 장애인 고용 제도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주축이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 독일과는 다르게 차별금지법제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의무고용제도만 운영중이다.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은 신체장애인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순으로 확대되었는데, 2013년 현재 정신장애인은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이 아니라 간주 고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운영 재원은 주로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담금 운용은 고령·장해·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고용 납부금의 특별 회계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수지가 악화되어 최근 몇 년간 적자 상황이다.
Ⅴ. 결론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라는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의 근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갖는 문제의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황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정책이 가진 효과의 측면을 볼 때, 의무고용제도는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비율이 2007년 47%에서 2011년 19%로 하락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비율이 38%에서 2011년에는 26%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일본 또한 2013년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정부기관 등에서는 그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셋째, 단순히 의무고용제도만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제가 함께 도입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효과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이미 의무고용제도와 더불어 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일본의 경우도 차별금지제도 도입을 명시화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 고용의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용탁, 권기돈, 정광진, Dominique Velche, 小川 浩(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2012),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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