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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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평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 의료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실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로써 신뢰의 원칙
3.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4. 수평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본문내용

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나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다.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 보조자 사이, 전문의와 일반의수련의 사이, 주치의와 야간당직의사 사이처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 등 수직접 분업관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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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24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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