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이 사건의 쟁점
Ⅱ. 사망시각 추정 관련 논점의 정리
1. 시반 관련
2. 시강 관련
3. 위 내용물 관련
Ⅲ. 결론
Ⅳ.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살펴보며 느낀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 이 사건의 쟁점
Ⅱ. 사망시각 추정 관련 논점의 정리
1. 시반 관련
2. 시강 관련
3. 위 내용물 관련
Ⅲ. 결론
Ⅳ.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살펴보며 느낀 점
본문내용
건 당일 아침 피해자 2의 우유병과 1회용 우유통이 식탁 위에, 그리고 피해자 2의 물컵 1개와 냄비 1개가 씽크대 안에 있었을 뿐, 달리 식기 등과 같은 식사를 한 흔적이나 식사 후 이를 치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자 1의 평소 식생활습관과 일반적으로 식생활습관은 단기간 내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점 및 사건 당일 아침의 식탁이나 씽크대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아침에 적어도 피해자 1은 아침식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외 5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1은 사건 전날 저녁 9시 이전에 죽을 먹었으나, 그 죽은 돌이 갓 지난 피해자 2를 먹이기 위하여 당근을 잘게 다진 후 끓여 만든 것이어서 당근이 녹아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1의 위 내용물에서 당근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피해자 1의 위 내용물이 당근이 든 죽을 먹은 직후에 한 저녁식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본인의 판단
1차 원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의 추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위장에 음식물 잔해가 남아 있으면 식사 후 몇 시간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장에 있는 음식물의 형태로 식사 후 경과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연구보고는 없으며, 일단 분비된 위액에 잠겨진 음식물은 사망 후에도 부패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내용물 검사만으로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1의 평소 식습관만으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단정할 수도 없다. 부검의는 피해자1의 위장의 내용물이 350g이라고 하였으나 그 뒤 국과수 법의학자의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1의 위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478g으로써 평소 피해자1의 식습관에 의해 식사를 하였다면 1끼 식사시 먹는 양과 내용물의 양이 비슷하므로 오히려 사망시각은 식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피해자1이 6. 11. 저녁 9시~10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위 속의 내용물로 봐서는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6. 11. 22:30경 피해자1이 살아 있었다는 것과 오히려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1이 아침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내용물에 의해서도 피해자1의 사망시간이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Ⅲ. 결론
피해자1의 시반의 경우 양측성 시반인지 불분명 한점, 양측성시반으로 보더라도 초기에 해당되어 사후 4시간 후에도 양측성 시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 시반을 가지고 사망시각을 확실히 추정하기는 힘들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1의 사망시각을 피고인이 집을 떠나기 전인 7:00 이전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동성시반에 가깝게 보이므로 피해자1의 사망시각은 7:00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시강의 경우는, 6. 12. 11:30 ~ 16:00 사이에 재경직이 왔다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6. 12. 11:30 욕조의 물의 온도가 32도였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간에서는 욕조의 물의 온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일본의 실용법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사후 2시간 20분~35분 사이에 경직이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11:30부터 2시간 20분~30분 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각이 7:00이후인 9:00경이 되는 것이다.
위 속의 내용물의 경우는, 피해자1의 위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478g으로써 평소 피해자1의 식습관에 의해 식사를 하였다면 1끼 식사시 먹는 양과 내용물의 양이 비슷하므로 오히려 사망시각은 식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피해자1이 6. 11. 저녁 9시~10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위 속의 내용물로 봐서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6. 11. 22:30경 피해자1이 살아 있었다는 것과 오히려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1이 아침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은 피고인이 집을 나선 6. 12. 7:00 이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반, 시강, 위속의 내용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결론이 된다.
Ⅳ.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살펴보며 느낀 점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접증거 중에서도 사망시각과 관련하여서는 조기시체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 등은 사망시각 추정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어느정도 일치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시반, 시강, 위속의 내용물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사망시각 추정을 다르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 등을 통해 각각의 사망시각을 추정하여 보고, 각 추정의 결과가 가장 합치되는 부분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법의학이 발달해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등장한다면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 피고인은 줄어들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역할은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관이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사망시각의 추정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하므로 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유죄의 증거 수집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좀 더 확실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길 기대해 본다.
(2) 본인의 판단
1차 원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의 추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위장에 음식물 잔해가 남아 있으면 식사 후 몇 시간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장에 있는 음식물의 형태로 식사 후 경과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연구보고는 없으며, 일단 분비된 위액에 잠겨진 음식물은 사망 후에도 부패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내용물 검사만으로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1의 평소 식습관만으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단정할 수도 없다. 부검의는 피해자1의 위장의 내용물이 350g이라고 하였으나 그 뒤 국과수 법의학자의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1의 위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478g으로써 평소 피해자1의 식습관에 의해 식사를 하였다면 1끼 식사시 먹는 양과 내용물의 양이 비슷하므로 오히려 사망시각은 식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피해자1이 6. 11. 저녁 9시~10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위 속의 내용물로 봐서는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6. 11. 22:30경 피해자1이 살아 있었다는 것과 오히려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1이 아침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내용물에 의해서도 피해자1의 사망시간이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Ⅲ. 결론
피해자1의 시반의 경우 양측성 시반인지 불분명 한점, 양측성시반으로 보더라도 초기에 해당되어 사후 4시간 후에도 양측성 시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 시반을 가지고 사망시각을 확실히 추정하기는 힘들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1의 사망시각을 피고인이 집을 떠나기 전인 7:00 이전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동성시반에 가깝게 보이므로 피해자1의 사망시각은 7:00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시강의 경우는, 6. 12. 11:30 ~ 16:00 사이에 재경직이 왔다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6. 12. 11:30 욕조의 물의 온도가 32도였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간에서는 욕조의 물의 온도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일본의 실용법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사후 2시간 20분~35분 사이에 경직이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11:30부터 2시간 20분~30분 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각이 7:00이후인 9:00경이 되는 것이다.
위 속의 내용물의 경우는, 피해자1의 위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478g으로써 평소 피해자1의 식습관에 의해 식사를 하였다면 1끼 식사시 먹는 양과 내용물의 양이 비슷하므로 오히려 사망시각은 식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피해자1이 6. 11. 저녁 9시~10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위 속의 내용물로 봐서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6. 11. 22:30경 피해자1이 살아 있었다는 것과 오히려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1이 아침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은 피고인이 집을 나선 6. 12. 7:00 이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반, 시강, 위속의 내용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결론이 된다.
Ⅳ.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살펴보며 느낀 점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증거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접증거 중에서도 사망시각과 관련하여서는 조기시체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 등은 사망시각 추정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어느정도 일치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시반, 시강, 위속의 내용물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사망시각 추정을 다르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시반, 시강, 위 속의 내용물 등을 통해 각각의 사망시각을 추정하여 보고, 각 추정의 결과가 가장 합치되는 부분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법의학이 발달해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등장한다면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 피고인은 줄어들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역할은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관이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사망시각의 추정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하므로 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유죄의 증거 수집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좀 더 확실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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