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통죄의 개념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3. 한국의 성문화와 간통에 대해
4.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근거
5.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6.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7. 간통죄 부활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8.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간통죄는 부활해야한다)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3. 한국의 성문화와 간통에 대해
4.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근거
5.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6.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7. 간통죄 부활에 대한 찬성입장정리
8.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간통죄는 부활해야한다)
본문내용
있다. 그리고 9명중 8명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지난번 판결에 비해 현 사회가 더 성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있고 성도덕이 문란해졌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현 사회를 형법 조문으로라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가정파괴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보호
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시 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과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의식과 경제적 편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먼저 보호법익을 보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확한 차이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거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4) 가족제도의 붕괴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간통죄가 폐지 될 경우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라는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이 비범죄화가 되어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비난에 맡기게 된다면 이런 도덕적으로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비난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상대가 싫어지면 다른 상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의 문란을 일으키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족을 유기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혼외 자녀에 대한 해악, 부부간의 성적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5) 여성보호를 위한 수단
우리나라처럼 남녀간의 대우(성적 문란에 대한 관대함에서)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매우 중요한 여성의 ‘남성 외도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극악시 되는데 반해 ,남성의 오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에선 여자가 남자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6) 외도 예방의 효과
간통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규정함으로 교육적규범형성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 간통죄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8.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간통죄는 부활해야한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패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로 인해 간통죄가 없어지면 문란해지는 성생활과 파괴되는 가정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딴사람과 놀아나도 된다는 말인가?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패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탤런트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인가?
일부 다처재 아님 다부 일처재가 아닌 이상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생각해야 올바른 가족일 것이다. 결혼을 하기전엔 누구와 성관계를 몇 번 가졌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2)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보호
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시 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과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의식과 경제적 편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먼저 보호법익을 보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으로서 개인적인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확한 차이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거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다.
(4) 가족제도의 붕괴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간통죄가 폐지 될 경우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라는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이 비범죄화가 되어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비난에 맡기게 된다면 이런 도덕적으로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비난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상대가 싫어지면 다른 상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의 문란을 일으키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족을 유기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혼외 자녀에 대한 해악, 부부간의 성적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5) 여성보호를 위한 수단
우리나라처럼 남녀간의 대우(성적 문란에 대한 관대함에서)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매우 중요한 여성의 ‘남성 외도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극악시 되는데 반해 ,남성의 오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에선 여자가 남자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6) 외도 예방의 효과
간통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규정함으로 교육적규범형성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 간통죄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8.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간통죄는 부활해야한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패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로 인해 간통죄가 없어지면 문란해지는 성생활과 파괴되는 가정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딴사람과 놀아나도 된다는 말인가?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패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탤런트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인가?
일부 다처재 아님 다부 일처재가 아닌 이상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생각해야 올바른 가족일 것이다. 결혼을 하기전엔 누구와 성관계를 몇 번 가졌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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